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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양곡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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