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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19고단1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7:40 경 익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부근 도로를 익산 IC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 세)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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