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합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및 2016. 7. 7.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로부터 전선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구리 선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F을 운영하면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로부터 구리 선을 공급 받아 하위 업체인 E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화 성시 H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운영하던

B에게 구리 선 공급을 요청하면서 ‘ 구리 선을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구리 선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가 그 당시 F에 대하여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금융권에 4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2014년 2월에 공급 받은 구리 선에 대한 대금도 1억 5,000만 원 이상 결제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구리 선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구리 선 12,621kg 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 월경 96,776kg, 2014년 4 월경 91,241kg, 2014년 5 월경 64,634kg 등 합계 2,426,021,196원 상당의 구리선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6월 일자 불상 경 화성시 I 건물 C 동 207호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J 센터에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E 명의로 74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