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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0』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대학 선 ㆍ 후배 사이로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LG 전자 제품 판매와 설치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에게 에어컨을 공급하는 채권자인 F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시 G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을 설정해 주면 2015년 12월 말경까지 반드시 해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선 주문한 다른 고객의 에어컨 공급,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산이나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적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채권액 97,69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214』 피고 인은 냉 난방기 설치 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으로부터 냉난방 기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 받자 피해자에게 “ 내게 냉 난방기를 구입하면 배관 비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다.

아는 거래처에 의뢰하면 제품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제품 비를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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