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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80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080』(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15. 23: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침입하여 공사현장 2 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커터 칼로 피복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는 구리 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19: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합 판으로 막아 놓은 측면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공사현장 3 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커터 칼로 피복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는 구리 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현장 3 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커터 칼로 피복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는 구리 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06:30 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 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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