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7 피고 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D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이를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910-5에 있는 성산이 엔씨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산이 엔씨 주식회사에 공급자 “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 “ 성산이 엔씨( 주)”, 공급 가액 “21,250,000 원 ”으로 된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29,492,000원에 달하는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4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4 장을 발급하였다.
2018 고단 973 피고 인 A은 2011년 경 경남 함안군 E에서 철판 절단 업체인 ‘F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5. 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는 함안군 D에서, 2014. 2. 27. 경부터 2014년 12월 하순경 까지는 함안군 G에서 철판 절단 업 및 철판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고, 2012년 12 월경 철판 절단 업체인 ‘I ’를 인수하여 2014년 12월 하순경까지 운 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6 월경 철판 절단 업체인 ‘ 주식회사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