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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 구좌업체’ 인 주식회사 B의 판매처인 풍한 금속공업 주식회사 등이 주식회사 B이 구리 스크랩을 구입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없는 경우 구리 스크랩의 납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점 때문에,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 스크랩에 대해서 E 회사 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4. 9.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회사 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97,300,00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회사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631,562,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3 장을 교부 받았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이 F 회사 으로부터 공급 가액 1,818,182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413,881,818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4. 4. 9. 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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