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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암사거리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의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앞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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