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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길에서부터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K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치료 1일을 요하는 현기증 및 어깨통증상을, 피해자 G(23세)에게 치료 1일을 요하는 현기증 및 어깨통증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초진기록지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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