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강 빌라 쪽에서 상무 1동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61세), H( 여, 60세), I( 여, 5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