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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길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탓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같은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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