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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 학로에 있는 상무 중학교 앞길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아 아파트 쪽에서 금 호지구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3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54,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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