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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7고단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5톤 플러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3. 07:3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축석검문소 앞 삼거리를 귀락터널 쪽에서 축석검문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트럭의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제동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행 전에 위 트럭의 제동장치 등을 충분히 점검ㆍ정비하지 아니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귀락터널 방면에서 축석검문소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E(43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신호를 위반하여 축석검문소 앞 43국도 방향으로 진행하다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정상신호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과 뒤 문짝 부분을, 피해자 I(38세) 운전의 J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K(39세) 운전의 L 무쏘-픽업 화물차의 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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