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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2:40경 정읍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불쌍한 동생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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