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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46세)는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11. 19:30경 울산 울주군 D시장 내 E식당 앞 통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떼어 놓으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의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들 상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피의자 C)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 없이 각 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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