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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9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22:50경 경남 김해시 B 공원에서 사회후배인 C이 당일 오후경 피해자 D(40세)이 C과 함께 식당 영업을 하는 E를 찾아와 E를 데리고 나가는 일로 업무가 방해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툰 후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 D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장소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반해 피해자 D이 C에게 계속 시비를 걸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C은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 온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40세)이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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