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함께 문상을 왔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52세)과 카드게임을 하다
피고인이 돈을 잃고서도 판돈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와 계속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대퇴부를 내리찍었으며, 다시 발로 자신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로 자신을 밀어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