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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3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03:00 경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 D(29 세, 남) 이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 하다면 서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8. 2. 13.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② 위 고소에 따라 피해자가 2018. 3. 1.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 피고인이 계속 깐죽대기에 뒷통수를 한 대 때렸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를 쳤으며,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더니 다른 일행이 말렸으며, 가장 연장자가 왜 애들을 때리 냐며 자신을 때리고 들어가기에 더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3대 정도 때리니까 피고인도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약 1개월 후인 2018. 3. 29.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뒷통수를 때리고 어깨를 맞은 후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자신의 뺨을 때렸고, 일행이 말리고 연장자가 뭐라고 한 후 자신이 다시 피고인의 뺨을 2, 3대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이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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