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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18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1층 계단에서 직장동료인 D(39세)과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D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ㆍ요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D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D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점, 이후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계단 아래(1층)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옆 구석까지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D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층 엘리베이터 옆 구석으로 이동한 후에는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방어자세만을 취하고 있었을 뿐 D에 대하여 별다른 반격행위를 하거나 다른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얼마 후 E, F 등 다른 직원들이 와서 D을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된 점, 상황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얼굴에 난 피를 씻기 위해 급히 화장실로 가 현장을 이탈한 점, D도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전체적으로도 자신이 피고인을 더 많이 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D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에게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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