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7 고합 106호 사건의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R, S, T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② 2018 고합 5호 사건의 근로자 AC, AD, AE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A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③ 2018 고합 6호 사건의 근로자 AB, Q, A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④ 2018 고합 8호 사건의 근로자 AG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 E, F, G의 각 배상명령신청 (2017 초기 340, 341, 344, 345, 346, 351, 354, 355) 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명령신청사건이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I 주식회사( 이하 ‘AI’ 라 한다 )에 대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