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7 고합 17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인수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2018 고합 11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8 고합 1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O, P, Q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8 고합 19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R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8 고합 197호 사건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7 고합 176호] 공소사실 제 1 항 업무상 횡령 관련 (1) AZ, AX, CA, CI, CJ, BZ은 모두 피고인이 임원진 모르게 일방적으로 B의 인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및 피해자 유한 회사 BJ( 이하 ‘BJ’ 이라 한다) 의 이사회 회의록에 B 인수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