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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2016 고단 3167』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E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다만, E에 대한 『2016 고단 3167』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위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이미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원심 소송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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