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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2885호 사건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 고단 1903호 사건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고, 2014 고단 2885호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5 고단 596호 사건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5 고단 2932호 사건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4 고단 2885호 사건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과 2015 고단 1903호 사건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면책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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