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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각 사기, 횡령, 나머지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다만,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 훈제 오리) 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물품( 오리, 닭 발) 을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보증금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03,632,300원을 편취하고, 냉동탑 차를 빌려 보관하다가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100,809 원 및 근로자 4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019,42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횡령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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