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H, I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원심 2015 고합 80호) 과 ‘F, 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K, L, M, N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원심 2016 고합 1호 관련 )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유죄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확정판결 이전 범행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과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하고, 피고인과 S을 통칭 시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가 피해자 V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T ’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T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피고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해 회사이고, 계약금 및 주거 이전 보상비 합계 8억 2,600만 원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피해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T ’에서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