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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77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 말 일자 불상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11.5㎡의 옥외 부설 주차장을 “생선, 해산물, 젓갈”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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