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소유주로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8.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옥내 주차장 25.42제곱미터를 점포 및 주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공무원진술서,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일반건축물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무단으로 변경된 부설주차장 일부를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일부 부설주차장의 경우 세입자의 거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무단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별다른 원상복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차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무단 용도변경의 기간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