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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76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부설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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