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5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상 5층 단독주택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조리시설로 이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