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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4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주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1층에 설치된 24㎡의 옥내 주차장 중 24㎡를 점포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동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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