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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76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을 아들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위이며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함과 동시에 G의 전무 및 I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담당을 하였다.

당시 G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위주의 제품 생산을 탈피하고 티타늄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10억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중국 청도에 설립한 공장의 생산 중단에 따라 제강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54억원 이상을 투자 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스테인레스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 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일단 전자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면 실거래 유무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 G이 I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민은행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G과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7. 경 화성시 K 소재 위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니 시스 (www .inicis .co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G이 J으로부터 파이프 4,545m, 공급 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합계금액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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