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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0] 피고인 A은 생활용품 유통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B는 같은 유통업을 하는 ( 주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주 )E에서 D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B2B 전자 결제사이트를 통해 발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1. 30. 경 부천시 F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에서 ( 주 )E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 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와 발행인이 ( 주 )E, 지급인이 D 인 전자 환어음에 대한 발행 내역을 입력하여 농협에 D 명의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 주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자로부터 2009. 1. 30. 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 구매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29]

1. 피고인 A은 2011. 3. 18. 13:0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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