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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업체로 지급하고 구매업체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연장과정과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2. 3. 25. 경 중개업체 (e-MP)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37,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어 2012. 4. 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27,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기업은행에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2. 5. 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57,352,58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4.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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