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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8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가구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I 이라는 상호로 펜스 공사 및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J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등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5. 경 및 같은 달 9. 경 B2B 전자 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G에서 H으로부터 2015. 1. 5. 경 8,899만 원, 2015. 1. 9. 경 1,8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매했다’ 는 내용의 구매 내역을 각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B2B 전자 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H에서 G에 2015. 1. 5. 경 8,899만 원, 2015. 1. 9. 경 1,8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판매했다’ 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 내역을 각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H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5. 1. 5. 경 8,899만 원, 같은 달 9. 경 1,870만 원 합계 1억 76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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