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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개인 업체인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그 시경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제출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오던 중, 금융기관에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업체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대출이 이뤄 지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거래를 가장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5.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과 F 간에 파지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명의로 기업 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로부터 19,800,000원 상당의 파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품목 및 물량, 가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전자 발 주서를 작성하여 F에 전송하고, F의 명의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발 주서를 승인한 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최종 전송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으로부터 F의 계좌로 19,800,000원을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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