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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4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발 도 소매업을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신발 소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가 온라인 시장 (MP )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는 전자 매출 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며,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업체 인 위 D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 시장 (MP )에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인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후, 받은 대출금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 운동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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