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구합6406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3. 27. 국도 C(D E방향: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구간에 관하여 B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2009. 6. 16.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F를 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나. F는 피고에게 위 도로구간에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G 소유의 합병 전 H, I 답 면적 합계 2,646㎡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2011.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1. 6. 1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1. 12. 9. 이 사건 충전소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3. F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매수하여 201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와 관련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K’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사업허가와 관련한 [별지 1]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71호), 2015.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는 2016. 2. 5. 같은 취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30, 449(병합) 판결], 그 무렵 위 판결 중 F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