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2014. 6. 16.경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의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B,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제2조(배치계획)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 정수와 검토노선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배치정수 등은 최대 가능수를 예시한 것으로 실제 배치되는 정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허가기준) ⑤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휴게소 허가 및 시설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환경(수질 및 대기)관련 법률」,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철도안전법」, 「문화재보호법」등의 관련법령 기준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 및 접수 ① 고시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