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원고들은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79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1. 11. 부천시 도시관리계획(EF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부천시 고시 G)를 거친 뒤, 2014. 3. 18.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 5. 9.경부터 착공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 피고는 2011. 12.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인천 부평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충전소부지’라 한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하였다.
그런데 C는 미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2013. 6. 12. 사업폐지신고를 하였고, 2013. 6. 28. 재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2014. 6. 26. 또 다시 사업폐지신고를 하였다.
그 후 C의 주주인 B가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부지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I’라는 상호로 저장 및 처리능력 30톤 규모(LPG 30톤 × 1기)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2015. 4.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위 충전사업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허가 한편, 피고는 2012. 1. 18. C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부지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데, C는 2013. 1. 16. 피고에게 착공기한을 2014. 1. 17.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2013. 1. 17. 수리되었다.
그 후 C는 2014. 7. 10.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4. 7. 16.에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4. 7. 22. 이 사건 충전소의 건축주 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