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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구합71650
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5. 18. B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였다가 2007. 5. 31. 이를 취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7. 국도 C(D B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구간에 관하여 B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2009. 6. 16.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E를 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다. E는 2009. 7. 2. 피고에게 위 도로구간에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F 소유의 합병 전 G, H 답 면적 합계 2,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후 2011. 12. 29. 위 각 필지는 H으로 합병된 후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및 그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7. 24. 위 충전소 앞 도로의 도로점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 및 충전소 사업자지정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E는 위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2. 25.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한편 E는 2010. 3. 18.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가감속차로 구간설계를 하고 위 충전소의 출입로 위치를 다소 변경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 강동구청장이 2010. 3. 26. 위 신청을 거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위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2. 원고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427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28320 판결). 라.

그 후 E는 2011.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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