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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6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82』 피고인은 2011. 11. 4.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업자 F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7』

1. 피고인은 2011. 8. 2. 구미시 G 101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 빚 150만 원과 생활비로 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 아버지가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여 지금 영천에 있는 K병원 장례식당에 있는데 며칠만 더 있다가 출근을 하겠으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하여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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