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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19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8] 피고인은 2018. 12. 11.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1] 피고인은 2019. 5. 16.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1] 피고인은 2019. 7. 30.경 영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은 한두 달 동안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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