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2』 피고인은 2009. 1. 18.경 안성시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 F 소재 ‘G’ 다방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단 선불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더라도 그 선불금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취업기간 동안 위 G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08. 10. 10.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사채로 이미 빌려 쓴 돈이 2,000만 원이 넘었으며,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불상 K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 170만 원을 주면, 월급 150만 원에 당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M 소재 ’N‘ 다방의 종업원으로 취직하겠다. 선불금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선불금 변제에 필요한 취업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