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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먼저 주면, 내일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한 뒤 한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3. 11. 09: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11. 18:40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펜션 119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북 성주경찰서 I과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1599』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22.경 경북 성주군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L과 같이 찾아가, L이 피해자에게 “온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빚 450만원이 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만 해결해 주면 P(피고인의 가명)과 같이 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L의 말처럼 같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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