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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07 2015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5. 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선불금으로 더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다른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과 사채 빚이 많아 그 돈을 갚기 위하여 선불금을 받았는데, 다른 빚 때문에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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