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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6 2014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2]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강릉시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C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 피고인은 2013. 8. 28.경 강원 인제군 CG에 있는 피해자 CH가 운영하는 ‘C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 찾아가기 이전부터 여러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마치 선불금을 받으면 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여 왔고,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CJ)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1] 피고인은 2013. 1. 4.경 이천시 CK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다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소개해 준 CN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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