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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4고단4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7:0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업주 피해자 D( 여, 51세) 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의 탁자를 엎고 행패를 부리다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 녹취)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징역 형 선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등 고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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