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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290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2014고단3895 B 외 1에 대한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과 D이 그날 사무실에 왔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데로 얘기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생략) 그러면서 C이 앞을 막고, D이 옆에서 잡고, C이 ‘왜 도망가느냐’고 하면서 신고한 것입니다. ‘벌금 안 낸 사람이 도망간다’고 그 소리 듣고 B이 부인한테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벌금 입금 시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벌금미납자가 도망간다고 신고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E 사무실에서 상대방(B)이 위협하고 의자로 치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C의 신고 내용에 대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C이 벌금미납자가 도망간다고 신고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공판조서(제1회) 사본, 공판조서(제2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속기(녹취) 작성보고.

2014형제1618호 공소장 1부 사본,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2014고단3895 B,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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