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2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3:00경 김포시 C아파트 경로당 할아버지 방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C아파트 경로회 남자회원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로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이 자식아, 자식아”, “야, 니가 바보지”, “죄가 아니라 배임이지, 자식아”, “말로만 그러냐, 자식아, 오래 해 먹어라 자식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