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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0:40경 인천 중구 우현로 67번길 27-15에 있는 '내동 공영주차장'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순경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사진(피해자 및 피의자),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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